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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부적격' 판정받은 전병헌, 민주당 탈당…"'왕조'형 사당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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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몸담은 민주당, 더 이상 민주당 아냐"
"제3지대, 최종적으론 함께해야…여러 역할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전병헌 전 의원이 25일 "'왕조'형 사당으로 변질된 가짜 민주당을 떠나보낸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7년 몸담은 민주당을 떠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을 지낸 3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했던 전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으로 출마를 준비했지만,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재 동작갑 현역 의원은 검증위 위원장을 맡은 2선의 김병기 의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전 전 의원은 회견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실패에 맞서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 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데도 민주당이 국민 지지를 흔쾌히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허한 통합만 외치고 있다. 민주당의 통합 논리는 유신독재와 판박이"라며 "잠시라도 2선 후퇴하라는 3총리와 원로중진, 당내 인사들의 상식적인 목소리조차 외면했다"고 맹공했다. 

이어 "정당의 핵심으로 가장 공정해야 할 공천은 초장부터 철저한 '사천'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이미 예비후보자검증위 단계부터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변칙과 반칙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예비검증위는 공관위가 아니다. 기계적·기술적 검증 기능만을 가진 기구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존재감조차 없던 기구"라며 "민주적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의 아첨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윤석열·한동훈 검찰에 똑같이 당했던 사람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질감과 동정심도 있었다. 그러나 공천 예비심사부터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반칙과 '사천'을 방조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진짜 민주당 재건을 위해, 거꾸로 가는 가짜 민주당에 안녕을 고한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탈당을 고민하는 다른 현역 의원들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생각하던 민주당의 정통성, 민주당의 본질이 완전히 퇴색하고 변해 후퇴했다"며 " 민주당 정체성이 강한 의원들 위주로 심각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 답했다. 

또 탈당 후 거취에 대해 "일단 정당 소속은 아니다. 무소속"이라며 "제3의 길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이 모이는 정당이 아니라 이래서 이 당을 선택해야지 하는 필요에 의한 선택이 되는 정당을 세워나가는 데 숨은 역할을 하겠다"고 신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제3지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의 '미래대연합' 등 보수와 진보 계열로 양분돼 있는 것에 관해선 "최종적으로는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크게 잘못된 정치 지형을 일단 바꿔놓고 약간의 차이, 작은 차이는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결산을 해도 상관없다고 본다"며 "저는 무소속이니까, 한계나 경계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으니까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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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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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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