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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줄여주겠다"며 금품수수…檢 출신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1:04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1:04

피해자 3명 상대 총 2.6억 편취한 혐의
"수사 무마 명목 수수…죄질 좋지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이 판사는 A씨와 피해자들 간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 등 관련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전직 검사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적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해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마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왜곡된 수사 결과인 것처럼 형사사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B씨 사건은 A씨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해 기소했던 사건에 관여했고 수수한 액수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C씨에게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기소했던 B씨에게 퇴직 후인 2015년 12월 경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C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으로 인사를 가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이듬해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D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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