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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 26만개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4:00

금융위, 고용부와 '금융고용복합지원방안' 추진
정책서민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 26만명 혜택
부처간 정보·시스템 연동 강화, 지원 효과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처간 협업을 통해 26만명에 달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경기도 하남 고용복지센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고용복합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지원뿐 아니라 취업지원,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런 경제적 자활 지원은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지원과 고용연계의 모든 과정을 새롭게 정비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

◆금융취약계층 26만명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금융고용복합지원방안에 따라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서금원을 내방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연계는 없는 상태다.

이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채무로 이어지는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26만명.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안착되면 이들 모두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고용부 지원시스템 연동 강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와 고용지원제도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 연동이 불가능하다.

이에 두 센터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에게 금융지원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위]

또한 102개 고용복지센터 중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금융·고용 복합 상담을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청년특화고용제도 등 확대

금융취약계층이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금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청년에게는 특화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구인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한다. 구직단념청년에게는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은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증료 인하 추진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도 마련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 종사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금원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료 인하 방안은 햇살론 유스 0.5%p,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보증료 0.1%p 인하를 검토중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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