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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 "CT·MRI 찍어도 정상?...내 두통 원인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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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CT며 MRI며 아무 이상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60대 남성 A씨는 잦은 두통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요청했다. 검사 결과 정상 소견으로 나오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른 병원을 방문해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최영빈 교수.[사진=강릉아산병원] 2024.01.22 onemoregive@newspim.com

◆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

전체 인구의 90% 이상 경험하는 두통은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 두 가지로 나뉜다.

A씨 사례처럼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시, 두통을 설명할 만한 뇌 질환이 없다면 일차성 두통으로 진단된다. 이는 약물치료, 생활습관의 변화, 두통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일차성 두통이란 두통 자체가 증상이자 질환이라는 의미다. 흔히 알고 있는 편두통, 긴장성 두통, 후두부 신경통 같은 증상들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이차성 두통이란 뇌출혈, 뇌종양, 뇌수막염 같은 뇌 질환에 의해 두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뇌 영상 촬영 검사로 진단되며 문제가 되는 질환을 치료하면 된다.

◆ 일차성 두통 진단

일차성 두통에는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두통인지 임상진단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임상진단기준은 두통의 양상(△빈도 △지속시간 △위치 △강도 △동반증상)으로 파악을 한다.

분류하는 이유로는 두통의 종류별 효과가 있는 약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시로 편두통은 단순히 두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반 증세가 있다. 이는 어지럼증, 뒷목 당김과 저림, 편측감각이상, 균형감각 소실, 잦은 멀미, 소화장애, 구토, 오심, 시야ㆍ시력의 변화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일차성 두통인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라기보다, 뇌 신경계에 미치는 다양한 증상의 집합체인 증후군이다.

이렇게 대부분 두통은 특징이 있어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90% 이상 진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일차성 두통의 원인

일차성 두통은 뇌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성 두통과 다르다.

가장 흔한 일차성 두통인 편두통은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런 유전성을 가진 상태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로, 생활습관의 문제 등이 겹치는 경우 두통이 빈번해지고 심해진다.

생활습관으로는 일상생활 중 자세, 급격한 체중 감소, 음주, 흡연, 수면 부족 등이 있고 나아가 식습관도 두통에 영향을 미친다.

◆ 일차성 두통의 치료방법

치료방법으로는 정도와 빈도에 따라 예방치료와 급성기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예방치료에는 뇌 안에 있는 두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감소시키는 약제를 투여한다. 이는 마그네슘, 고용량 비타민 B2, 항전간제,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 칼슘길항제, 항우울제, 보톡스 주사제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항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수용체 차단제, 항체 등을 피하ㆍ근육 내 또는 정맥 내 주사하는 치료가 도입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진통제나 주사를 이용한 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후두부 신경 차단술이 있다.

후두부 신경염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후두부 신경 차단술은 다양한 두통 증상에 효과적이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후두부 신경의 위치를 확인한 후 국소 마취제 혹은 스테로이드를 혼합한 약제를 근육층 사이, 신경 주변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이는 신경 압박을 호전시키면서 후두부 신경의 과한 활성화를 차단할 수 있다. 일시적인 신경 차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뇌 내의 신경 활성화 물질의 지속적인 감소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일차성 두통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두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영빈 교수는 환자에게 '두통 일기' 작성을 권하고 있다. 본인이 앓고 있는 두통과 일상생활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 두통에 대한 오해①

커피를 마시면 두통이 사라진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커피나 차, 스포츠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뇌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두통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근본적인 치료 없이 두통과 통증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최영빈 교수는 "지속적인 카페인 섭취는 뇌를 만성적으로 과활성 시키고 흥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두통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 두통에 대한 오해②

두통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사람들은 두통이 생기면 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일차성 두통으로 뇌 안이 잘못돼서 생기는 두통이 아니다.

그렇다고 일상적인 증상으로 여겨 두통을 안고 살아간다면 만성화가 되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최영빈 교수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만이 두통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본인이 앓고 있는 두통에 대해 이해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하고, 혹여나 뇌의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해서 필요 없는 공포와 불안 혹은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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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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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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