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중증 장애인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7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3년 6월 8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장애인인 A씨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A씨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 넘어진 A씨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곳에 있던 흉기를 들어 보이며 겁을 주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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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A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A씨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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