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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1인 가구 기준 14.4%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1:15

중위소득 47%→48%…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
생업車 재산가액 산정제외…다자녀 車 재산기준 완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또 수급자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3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먼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최대 35만6551원(4만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최대 58만9218원(7만700원↑))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다.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 [자료=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2만2285원 인상)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 주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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