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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지정 쉬워진다...소유자 절반 이상 찬성하면 구역지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9: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9:5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토지등 소유자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다만 집값을 올리기 위한 무분별한 재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청원이 토지등 소유자 20%를 넘으면 구역지정 취소를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한다. 대토지소유주 등의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유지키로 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 창신숭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 브리핑 모습 [사진=서울시]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20%(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25%) 이상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이다.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며 "또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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