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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부장
▲글로벌사업지원부 서종국

◇지점장
▲용문역 김석봉 ▲전민동 김선영 ▲갈마동 김수왕

◇부지점장
▲울산금융센터 강일모 ▲천안두정금융센터 RM 겸 나종욱 ▲성서 소기호 ▲전주공단 이은주 ▲대전금융센터 RM 겸 임종배 ▲강남역 편무현 ▲서면역 RM 겸 한현정

◇RM
▲공덕역 김주열 ▲주엽역금융센터 문영범 ▲야탑역금융센터 소갑숙 ▲트윈타워 이지영 ▲서초 정철우 ▲서초금융센터 최인선

◇Gold PB
▲도곡PB센터 김지윤

<전보>
◇부장
▲여신기획부 고민수 ▲자산관리지원부 권준영 ▲금융AI부 김경태 ▲기업여신심사부 김광일 ▲신용감리부 김남석 ▲기관사업부 김영준 ▲수탁영업부 김정임 ▲플랫폼개발부 김창수 ▲리빙트러스트센터 김하정 ▲글로벌심사부 김형규 ▲자금세탁방지부 문철 ▲법무지원부 박의호 ▲외환파생상품운용부 박종현 ▲충청영업추진지원부 박진구 ▲플랫폼제휴마케팅부 박태준 ▲부동산개발금융부 변상훈 ▲투자상품전략부 서민경 ▲FX플랫폼사업부 설종문 ▲글로벌개발부 손병준 ▲지분투자부 송정호 ▲중앙영업추진지원부 신동석 ▲여신관리부 신효석 ▲중소벤처금융부 겸 상생금융센터 엄중걸 ▲회계부 윤정일 ▲신용리스크관리부 이민철 ▲검사기획부 이상융 ▲증권운용부 이상필 ▲전자서명인증사업부 이성웅 ▲종합리스크관리부 이승겸 ▲경영지원실 이승호 ▲UI/UX부 이원재 ▲투자상품부 이원휴 ▲기업디지털채널부 임은자 ▲총무부 장봉원 ▲경영검사부 전형국 ▲손님지원부 정혁 ▲증권대행부 조영봉 ▲직원행복부 최승웅 ▲ESG기획부 황현

◇지점장
▲답십리역 강민석 ▲가오동 강세의 ▲연산동 강인길 ▲시화공단 강정훈 ▲삼성중앙역 강지훈 ▲삼성역금융센터 강충현 ▲김해중앙 고동호 ▲범어역 고창훈 ▲응암동 고형석 ▲노원동 공경일 ▲대연동 공성희 ▲구서동 곽동수 ▲신중동역 권명주 ▲일산 권성훈 ▲양재동 권은석 ▲동성로 권은숙 ▲창동역 권혜선 ▲마닐라 구인모 ▲혜화동 김경림 ▲서초금융센터 김경훈 ▲장한평 김고은 ▲평촌역금융센터 김광훈 ▲대전법원 김남희 ▲통영 김도운 ▲부산연산금융센터 김동준 ▲도곡금융센터 김록희 ▲후쿠오카 김명준 ▲세종 김명환 ▲반월기업센터 김민규 ▲남산동 김민정 ▲교하 김병준 ▲문정법조타운 김순미 ▲시흥 김승재 ▲군자역 김승진 ▲안산금융센터 김연관 ▲경주 김연수 ▲용산PB센터 김연주 ▲청주지웰시티 김영건 ▲두산타워 김영주 ▲제천 김영태 ▲일원동 김유희 ▲서면 김은주 ▲범일동 김인기 ▲오정동 김인옥 ▲성서 김재성 ▲산본금융센터 김정한 ▲달성 김종식 ▲코엑스 김주흥 ▲해운대 김지헌 ▲신목동 김진희 ▲동대신역 김철성 ▲주엽역금융센터 김한선 ▲수서역 김한승 ▲아시아선수촌PB센터 김현수 ▲강남 노경환 ▲석촌역 노태성 ▲삼성도심공항센터 박상진 ▲일원역 박소연 ▲오사카 박영욱 ▲압구정PB센터 박영희 ▲춘천 박장석 ▲신정동 박장식 ▲별내신도시 박재금 ▲마석 박재형 ▲신당역 박정하 ▲송도신도시 박정화 ▲노은 박종명 ▲작전동 박주심 ▲여의도금융센터 박진석 ▲양산 박창수 ▲구영 박창용 ▲판교중앙 박현규 ▲대덕특구 박형동 ▲남서울 배준석 ▲수완 서문성욱 ▲논현역 서상용 ▲이매동 서윤희 ▲분당PB센터 성선영 ▲흑석뉴타운 성정현 ▲서울숲 손형만 ▲대동 송은주 ▲학동 송혜영 ▲당산금융센터 신우식 ▲잠실레이크팰리스 신유라 ▲서초 신현주 ▲야탑역금융센터 심재범 ▲부평역 안종현 ▲트윈타워 양승용 ▲정자역금융센터 양영렬 ▲강남금융센터 양우주 ▲신탄진 양정모 ▲청담동 어정훈 ▲방화동 오선향 ▲청량리역 오인철 ▲공릉동 윤정진 ▲싱가포르 윤태선 ▲충남대병원 윤현애 ▲송도금융센터 윤혜영 ▲태릉 이경자 ▲충무로역 이권구 ▲수지성복 이길남 ▲가스공사 이민수 ▲예산 이병선 ▲칠곡 이상길 ▲가산디지털금융센터 이성환 ▲중산 이세호 ▲광장동 이승석 ▲런던 이승호 ▲초량 이영주 ▲평촌범계역 이용우 ▲호계동 이윤정 ▲풍납동 이은희 ▲대흥동 이장수 ▲낙성대역 이정훈 ▲연신내역금융센터 이준규 ▲하나증권금융센터 이창오 ▲SK센터 이향준 ▲서청담 이현미 ▲도마동 이형우 ▲남춘천 이혜연 ▲본오동 임명희 ▲성산동 장명숙 ▲하계역 장수연 ▲올림픽선수촌PB센터 장영희 ▲현대모터금융센터 장재훈 ▲영업부 전병우 ▲개포동 전영대 ▲안양금융센터 전진수 ▲송촌중앙 전진영 ▲명동금융센터 정명훈 ▲마포 정민구 ▲부산 정민균 ▲센텀시티 정수동 ▲구미동 정은영 ▲대전금융센터 정진수 ▲구리금융센터 정태성 ▲고대병원 정혜경 ▲청담사거리 정호순 ▲충무동 정호영 ▲남천동 조상우 ▲반월공단 조융 ▲충주 조정우 ▲고대 조찬형 ▲진주중앙 주용 ▲마두역금융센터 차희정 ▲장안동금융센터 천병주 ▲노량진 최남순 ▲권선동 최보영 ▲신촌 최봉근 ▲대구혁신도시 최석원 ▲미아금융센터 최승남 ▲서여의도금융센터 최용훈 ▲휘경동 최원호 ▲성북동 최윤실 ▲분당중앙 최일영 ▲화곡역 최재호 ▲대구 최효진 ▲천안불당 한성욱 ▲을지로금융센터 한종배 ▲부전동 허경숙 ▲부천 홍인표 ▲행당역 홍해남 ▲강남파이낸스PB센터 홍화진 ▲돈암동 황규진 ▲오산금융센터 황어지니 ▲인하대 황용건 ▲마산금융센터 황원국 ▲발안 황인섭

◇PB센터장
▲부산InternationalPB센터 김미경 ▲목동골드클럽 송승영 ▲서압구정골드클럽 심혜진 ▲대구중앙골드클럽 우향주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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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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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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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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