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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복 울진군수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선행조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2:24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2:25

"비청정에너지 활용 수소에너지는 탄소대응 불가...원전에너지 활용추진은 울진군이 유일"
16일 군청대회의실서 신년기자간담회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의 미래먹거리 창출위한 전략적 선택인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에너지를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16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영상자료를 통해 울진군의 미래 잔략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2024.01.16 nulcheon@newspim.com

손병복 군수는 이날 2024년도 군정 추진 방향을 영상자료를 통해 직접 설명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에너지가 수소에너지다. 민선8기 울진군이 울진의 미래먹거리 창출 전략으로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을 선택한 이유이다"며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생산을 추진하는 곳은 울진군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손 군수는 또 "원자력수소국가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유입돼 대단위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울진에 소재한 원전에너지를 값싸게 직접 수소산단에 공급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언론이 힘을 실어줄 것"을 주문했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 △ 신한울원전3,4호기 조기 건설 △ 체류형 관광 산업 정착 등을 3대 미래 전략 가치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해 3월16일 이철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건은 개정 법률안의 시행령에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전력을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아야하는 점이다.

울진군은 이를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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