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비트코인 혼란'야기한 금융당국, 선물ETF만 허용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4:36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5: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현물ETF 허용은 기존 입장·자본시장법 위배"
2017년 가상자산 투자금지...자본법상 기초자산 미포함
현물ETF는 비트코인 구매·선물ETF는 구매안해도 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한 이후 국내에서도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ETF는 거래를 금지한 반면 선물ETF는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운명을 가른 요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해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현행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ETF 거래의 길을 터줬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물 ETF 관련 "비트코인 현물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현물ETF를 불허한다고 밝힌 근거는 두 가지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고,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말한다. 해당 대책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자본시장법은 ETF의 기초자산 범주를 정해두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해당 항목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4조 10항에는 기초자산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물ETF는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반면 선물ETF는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가 현물ETF와 달리 선물ETF를 허용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반발이 거세고 여당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발행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물ETF 거래 불허 관련 기조 변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긴급 현안 보고를 하고, 현행 방침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전날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관련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다"며 "추가 대체 자산 승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성, 발행 운용사의 실적 등을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7월 가상자산 거래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고 시세 조종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당장의 현물 ETF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