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입장려금 제도'를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전입한 군민이며 전입 세대원, 전입 중·고등학생, 전입군인,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를 지원한다.
2024.01.15 gojongwin@newspim.com |
전입 세대원 15만원, 전입 군인 20만원,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은 전입실적에 따라 5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특히 전입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학기 20만원, 이후 학년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 또는 즉시(전입 중・고등학생) 주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강한수 고창군청 인구정책팀장은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통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