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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선 D-1...민진당 라이칭더·국민당 허우유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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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당 승리시 미국의 대중국 압박 힘
국민당 승리시 중국의 대미국 대항 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만 총통 선거(대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와 국민당 허우유이(侯友誼) 후보간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양당 후보는 12일 막판 세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대만에서는 13일 최고지도자인 총통 선거와 113명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투표는 당일 오후 4시(한국시간 5시)까지 이뤄지며 이후 개표작업이 시작된다. 당일 늦은 저녁이면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대선 하루 전날인 12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라이칭더 후보와 허우유이 후보는 나란히 수도 타이베이(台北) 인근 신베이(新北)시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 제 3후보인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후보는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마지막 거리유세를 나선다. 커원저 후보는 대선 직전 후보사퇴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대선을 완주하고 있다.

라이칭더 후보는 마지막 유세까지 자유로운 대만을 강조하며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허우유이 후보는 평화로운 양안 관계를 내세울 것으로 전해진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중국시보 캡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중국의 대만 관련 메시지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대만에 경제제재를 경고했고, 국무원 산하 대만사무판공실은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의 노선을 잇는 것은 대만을 평화와 번영에서 멀어지게 하고 전쟁과 쇠퇴에 가깝게 하는 것"이라며 민진당 재집권을 경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0일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만 선거는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민주주의 절차의 한 부분"이라며 "중국이 추가적인 군사적 압박이나 강압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할 경우 중국은 도발자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했다. 또한 미국은 대만 대선 종료후 비공식 대표단을 보낼 계획임을 공개했다. 대만 대선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만 대선은 글로벌 진영 대결의 성격을 띄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민진당과 가깝고, 중국이 국민당과 가깝다. 민진당의 승리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힘을 받게 되며, 국민당의 승리시 중국의 대미국 대항이 힘을 받게 된다. 전 세계가 내일 대만 대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무개차에 올라 탄 채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사진=중국시보 캡쳐]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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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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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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