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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심의 속행…처벌 수위 상향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4:30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 18일로 연기
양형기준 법정형에 비해 턱없이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만간 상향된 양형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 방식은 치밀해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 여부를 심의했다. 회의에는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양형위원이 참석했다.

양형위는 회의 다음 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심의가 속행되면서 양형기준안 의결이 오는 18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의결 이후 상향된 양형기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양형위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를 제출했고 최종 채택돼 양형 기준 상향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외 기술 유출은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15억원 이하에 처한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 징역 3년 이상,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대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하도록 한 양형기준은 징역 1년~3년 6개월로 법정형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이에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 ▲방위산업기술 국외·국내 침해 및 누설·도용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기존의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됐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유출범죄를 분리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는 계획도 세웠다.

양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신속히 의결해달라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서면 질의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양형기준의 신속한 수정 필요성에 대해 제9기 양형위원회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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