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신상공개 대상 확대 법 시행 눈앞...경찰, 공개 절차 규칙 개정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5:41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5:41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마약·아동 청소년 성범죄·범죄단체조직죄도 포함
법무부 시행령 제정 후 규칙 개정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이달말 시행을 앞두면서 경찰이 법률에 근거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반영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해당됐으나 오는 25일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들 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 방화 ▲마약범죄도 신상공개 범죄 대상이 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에 따라 현재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특례법 조항은 삭제되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또 피의자만 공개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공소제기까지 특정 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피고인도 검사가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이 7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의 사망자와 13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최원종(22)이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7 leehs@newspim.com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더라도 피의자 신상공개는 이전과 같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공개 정보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만 해당되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는 30일간 경찰청이나 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제한했다. 공개 결정 후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적법하게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피의자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해야 하며 피의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는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졌음에도 사진 관련 기준이 없다보니 증명 사진이나 과거 사진을 쓰다보니 피의자의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신상공개 대상인 피의자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통지일로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법 관련 규칙 개정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률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법무부는 시행령 제정에 나선 상태다. 시행령은 법 시행일에 맞춰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규칙 개정은 법률에 근거한 만큼 큰 틀에서는 정해진 상태이나 세부 내용 조율이 필요해 시행령이 제정된 후에 최종 개정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 개정은 법안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마무리 단계"라면서 "현재 법무부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부처간 의견 수렴 등 규칙 조항 개정에 미세조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