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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사] 김태기 중노위원장 "선진국과 국제협력 강화…노동위원회 위상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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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판정 업무 전문성 제고…지원시스템 강화"
"노동위원회법 개정·ADR법 제정…국회 노력 필요"
"노동위원회 디지털화 박차…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신년사에서 노동위원회 위상 강화, 적극적 권리구제와 분쟁예방 시스템 등을 약속했다. 조정과 판정 업무 전문성 강화 등도 강조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 조사관 6명이 미국 노동분쟁 해결기구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ADR) 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저는 연방조정알선청(FMCS)로부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국가의 노동분쟁 해결 지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협력을 제안받았고,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와는 괴롭힘 등 판단 기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협력관계를 다른 나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이어 김 위원장은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분쟁예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노사가 자주 겪는 분쟁을 중심으로 노동 법률 지식을 쉽게 정리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위원회에서 노사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었던 권리구제지원관제도를 활성화해 전화와 인터넷은 물론 대면 상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정과 판정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면서 "위원님과 조사관님들의 사건 처리 기록 등을 체계화해, 업무 역량의 축적과 활용을 용이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ADR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위원님과 조사관님들의 워크숍과 교육 등을 정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정성립률과 권리구제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조정과 판정에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 신청 이전에 노사의 적극적인 대화는 물론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전·사후 조정 활용을 촉진하겠다"면서 "판정 이전에 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심문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쟁 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한 K-ADR 스쿨 시스템 구축 계획도 신년사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협상, 의사소통, 화해 및 조정, 노동법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이수하면 공인받도록 관련 전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전문가 풀인 ADR 소사이어티 설립을 지원해 위원 추천과 권리구제대리인 선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위원회법의 개정과 ADR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작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DR법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었다는 점과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며 한국 실정에 맞는 ADR법의 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편리하게 노동위원회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노사마루와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전자 송달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보고서와 판정문의 키워드와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 사건 처리 시간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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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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