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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기로…차입금 만기일 28일이 1차 고비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1:25

'F4' 회의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설 논의
'기촉법' 재시행에 워크아웃설 재확산
태영건설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조만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은 전날 회의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PF 현안 등을 논의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전날 시행됐다. 시행령 정비가 남았지만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시장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재확산된 건 태영건설의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 대출 잔액은 약 4조41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478.7%, 우발채무가 7200억원에 이른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만 약 3조2000억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차입금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오는 28일과 29일을 1차 분기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주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 내년 초까지 연달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촉법 상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되며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장에선 당초 태영건설이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채권단이 다수여서 자율협약이 여의치 않다보니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통해 차입금 만기 등 다가온 위기를 해결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

태영건설은 이날 해명공시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면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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