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전세사기 컨설팅한 공인중개사 구속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구상 · 컨설팅한 공인중개사 B씨(여, 60대)가 구속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 대덕특구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150억 원 규모 피해자 133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지난 10월말 구속된 임대인 A씨를 수사하던 중,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가 같은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3.12.27 obliviate12@newspim.com |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공인중개사 B씨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을 추가로 지난 20일 검찰 송치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인근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을 운영했으며 임대업 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였던 임대인 A씨가 무자본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컨설팅했다.
B씨는 임대인 A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뒤 그 과정에서 임대인 A씨로부터 수억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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