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 보유액부터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28일 예정)돼 올해 거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에 따라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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