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적용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골든블루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골든블루] |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는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