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환급…최대 300만원
내년 2월부터 대출 이자 환급, 3월까지 50% 수준 집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체적인 이자 환금액(캐시백)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번 지원안 발표 전날인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2022년 12월21일부터 1년간, 2023년4월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2023년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가 캐시백 대상 이자가 된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마다 캐시백 금액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며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올해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액의 75%, 차주의 60% 이상이 5%대 금리에 집중돼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에 대해선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며 "4%를 기준선으로 하여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금액 한도는 300→200만원, 감면율은 90→70%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은행권은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