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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맹비난에…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뛰어난 경영능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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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전쟁, 조현범 회장 측에 유리...우호 47.52%
조희경, 조 회장 맹비난 "제대로 된 경영자가 해야"
한국앤컴퍼니 "조희경, 재단 사익화…이름 쓰지 말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제2의 형제 갈등이 일어난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 분쟁이 조현범 회장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손 잡고 경영권 획득을 노리는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최근 조현범 회장의 경영 방식을 맹비난하면서 이슈화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사진=뉴스핌 DB] 

조현식 고문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영권을 얻지 못해도 조 이사장의 경영방식을 문제삼을 뜻을 분명히 했고, 조희경 이사장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동생인 조 회장을 '회사 가치를 훼손한 경영자이자 문제 있는 오너가의 일원'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이사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도덕적 불감증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관심도 없다"라며 "오너의 지속적인 범죄행위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학지 않고 거버넌스가 취약한 점 탓에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가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이사장은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제대로 된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가 조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도 "사촌들이 조현범을 밀어주고 싶으면 개인으로서 해야지, 효성첨단소재 회삿돈으로 지원하는 것을 옳지 않으며 배임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은 조양래 명예회장의 형이다.

이에 그동안 공개 입장을 아꼈던 한국앤컴퍼니도 포문을 열었다. 한국앤컴퍼니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조희경 씨는 조양래 명예회장에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5%를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증여해주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한국앤컴퍼니의 2차 형제 갈등이 사실상 종료됐다.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한국앤컴퍼니는 "조양래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수천억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한 것이 거의 없다"라며 "2020년에 경영권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무기로 건강한 아버지를 겁박하고 있다"며 오히려 조희경 이사장을 패륜아로 낙인찍었다.

한국앤컴퍼니는 "조희경 씨가 운영하는 두 개의 재단에 당초 재산을 출연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기부한 사람 또한 조양래 명예회장과 회사였다"라며 "조희경 씨가 재단 이사장을 맡은 이후 이사진들을 교체하고 사익집단화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어 여러 번에 걸쳐 이사장직을 그만두라고 했으나 본인이 거부하며 현재까지 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는 조희경 이사장이 지적한 조현범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도 "조양래 명예회장은 수십 년간 조현범 회장의 경영 능력을 시험해 보고 일찍이 최대주주로 점 찍어뒀고, 조현범 회장은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최근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앤컴퍼니는 "조희경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재단으로 한국타이어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향후 회사는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활동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정적인 비지니스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IB 업계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며 "경영권 방어와 비지니스 안정을 원하는 본인의 큰집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는 언행"이라고 효성첨단소재의 투자도 방어했다.

한국앤컴퍼니는 "MBK의 공개매수 계획은 최소 수량이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단 1주도 매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매우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MBK파트너스가 오는 25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를 매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MBK파트너스와 조 이사장, 조현식 고문, 조희원 씨 등의 한국앤컴퍼니 주식은 30.35% 수준이다.

조현범 회장의 42.03%, 조양래 명예회장 3.99%, 효성첨단소재 0.5%로 조 회장 측은 46.52%이며 여기에 조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평가되는 hy의 1%를 합하면 47.52%에 달한다. 여기에 조양래 명예회장과 효성첨단소재의 주식 매집이 이어지고 있어 우호 세력이 50%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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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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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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