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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오늘 대법 결론…10여년 만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06:00

1·2심 1억~1억5000만원 판결 선고
미쓰비시중공업 측 상고…5년간 계류
소송 제기 피해자들 세상 떠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10여년 만에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2.08.11 kh10890@newspim.com

김재림 할머니 등은 광주와 전남, 목포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전쟁 물자를 만드는 일본 자국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이다.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에 이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1심과 2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들에게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 등의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한 채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반인도적인 행위"라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커져가는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소멸시효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상고를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사한 쟁점의 사건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자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고, 양금덕 할머니 등을 포함한 피해 할머니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2차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인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같은 날 대법원은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도 내린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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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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