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직접 연계
내년부터 자립수당 월 10만원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전담 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으로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대상자 동의를 받아 전담 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17 yooksa@newspim.com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자립준비청년의 발굴부터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 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고용부에 연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찾아가는 진로 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매년 약 2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 과정을 떠나 보호 종료된다. 복지부는 작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헤 자립준비청년 대상 일대일 자립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 자립 준비 청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했다. 특화된 취업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성장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지원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월 40만원을 지급 중인 자립 수당 지급액은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초기 학업·취업 준비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자립준비청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라며 "여러 지원 분야 중에서 취업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두 부처는 보호아동의 진로·적성 파악부터 보호 종료 후의 취업지원까지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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