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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포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지급…대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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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권리행사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사는 자동차 제조사인 C사에 차체 등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이며, 2차 협력업체인 B사와 금형 등 도구를 대여해주고 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품 단가 조정 등 문제로 2018년 9월 A사와 B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A사는 B사에 부품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빌려준 금형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사가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같은 해 12월 B사를 상대로 금형 등에 대해 동산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B사가 오히려 A사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해 A사는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A사는 B사의 요구에 따라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A사는 2019년 1월 B사에게 투자금과 손실비용 24억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금형 등을 반환받았다. 이후 A사는 이 사건 합의가 B사의 협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합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거래 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춰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거나 계약을 해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사가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해 A사가 공포를 느끼고 합의를 했다거나, 합의 과정에서 법질서에 위배될 정도의 강박 수단이 사용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반환하지 않은 채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A사는 정산금 세부내역에 대해 검토하지 못한 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며 권리행사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1·2심의 판단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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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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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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