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곳 조합 대상 실태조사, 82개 조합 적발…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 조치
서울시청.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주택조합 등 34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 등 14개 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원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을 포함해 광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적받았다.
D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 실패 시 원금 보장 등 조건으로 조합가입을 진행하여 개인 계좌로 141명에게 총 267억을 입금받아 횡령,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 환불하도록 돼 있으나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위약금을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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