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5대 거래소·금융기관과 협의
압수 가상자산 270억…몰수 대상 14억
서울중앙지검 최근 비트코인 등 10억 환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검찰청 명의를 이용해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사업자)·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전까지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국고귀속하려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 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수익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됐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으로 인한 검찰 직원의 과세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대검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은 검찰청 명의 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및 현금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고, 지난 한 달간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종으로 약 270억원 규모다. 그 중 몰수 선고가 확정돼 환가 대상인 가상자산은 14억 상당이다.
가상자산 범죄수익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나 불법 도박개장 등 여려 범죄 유형에서 드러나고 있다.
시스템 개선 이후 검찰청 명의의 거래소 계정과 연동 계좌를 개설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업비트와 빗썸 계정의 비트코인, 테더, 리플 등 가액 합계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해 국고귀속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