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09%, 182원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182원 올라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686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신체 활동과 가사 지원 등을 위한 장기요양 급여가 제공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12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지난 10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 요양 보험료율과 수가를 의결했다. 올해 보험료율인 0.9082%보다 1.09%포인트(p) 오른 0.9182%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6860원으로 올해 1만 6678원에서 182원 증가한다.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인구 고령화로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임금이 인상됐다. 복지부는 "장기 요양사업에 쓰이는 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김은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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