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본회의만 남아… 특별법 제정 마지막 관문
남한권 울릉군수 "법사위 조속한 통과...연내 제정 촉구"
[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릉군 민선8기의 첫 번째 공약이자 울릉군민의 숙원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10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병합,심사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경북 울릉군 주민들이 '울릉도독도 특별법'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울릉군]2023.12.10 nulcheon@newspim.com |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울릉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의견과 지역간 차별을 고려해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됐다.
이번 법안은 내년 5월 국회 임기 종료를 감안해 12월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특별법 제정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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