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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한 연인 보복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5:45

"사형 못 받고 가족 때문에 항소…상고 안할 것"
재판부 "범행 중대·잔혹, 피해 회복 노력도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에 교제폭력을 신고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5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8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형을 가볍게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원심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무고한 생명을 침해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자 김씨는 "상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미리 적어 온 편지를 읽었다. 그는 "사형을 받지 못했고 가족이 있어 항소하게 됐다"며 피해자를 위로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죽는 날이 온다면 장기기증을 하고 지옥에 가서 속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이던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의 교제폭력 신고로 범행 당일 오전 6시11분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도주했다가 약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소재 야산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자석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발견해 보복살인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살인', '살인계획'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지하주차장에 숨어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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