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형수 의원 "경북지역 선거구 재검토하라" 강하게 반발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7:27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7:27

박 의원 6일 자료 내고 "선거구획정위, 공직선거법 절차 위반"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이 "경북지역 선거구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6일 '졸속 획정된 경북지역 선거구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5일 발표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오직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 채우기에만 급급한 졸속 획정안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사진=뉴스핌DB]

박 의원은 "경북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인구 하한에 미달하게 된 영덕, 청송, 의성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울진을 임의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획정안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영덕, 청송, 의성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경북지역 선거구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발표한 획정안의 절차적 불법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정당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선법 제24조를 근거로 "선거구획정위는 이번 획정안을 마련하면서 정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북지역의 경우 올해 4월에 경북 선관위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공청회 참석 요청을 한 것이 전부였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참석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는 울진과 청송, 의성이 지리.문화적으로 연관이 없음에도 깊은 숙고 없이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었다"며 "이렇게 졸속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서쪽 내륙의 의성부터 동쪽 해안의 영덕, 울진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의 선거구가 만들어졌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기존 선거구에서) 울진이 분리되면 남아 있는 영주, 영양, 봉화의 경우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차차기 총선에서 인구 하한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이번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졸속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향후 국회의 논의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각 정당의 의견 및 지리·생활 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선거구가 도출돼야할 것"이라며 거듭 "경북지역 선거구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전날 2024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TK)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종전대로 25명을 유지했다.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존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구로 조정됐다.

'울진'지역이 군위가 빠져나간 '의성·청송·영덕'에 합쳐진 셈이다.

또 대구로 편입된 군위는 '대구 동구·군위을'로 조정됐다.

중앙선관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돼야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와 지역 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