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지난 3일 발생한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도계읍 장미사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미사택 1개 동이 전소되고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도계 장미사택.[사진=삼척시청] 2023.12.05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시는 지난 4일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재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시는 현재 이재민 4세대 6명 중 3세대 5명에게 임시 주거시설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고, 이재민 1세대 1명은 인근 친척 집에 임시 거주하도록 했다.
또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과 취사 구호 세트 등을 지원했고, 향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경동사택으로 이주를 희망한 세대 중 이재민 가구를 파악해 우선적으로 해당 세대에 대한 경동사택(고사연립, 황조연립)을 리모델링해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어 지역내 복지기관 후원 사업과 민간기관 복지사업을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형열 재난안전과장은 "상심이 클 이재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시에서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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