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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에 "재판 안 끝나…좀 더 지켜보겠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6:52

불법 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 법정구속
당대표실 "검찰 짜깁기 수사...납득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측근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뇌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 전 부원장의 징역 5년 선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 leehs@newspim.com

이날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위반은 1년, 뇌물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 진술하고 있어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치자금 전달자이자 뇌물 공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언론에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주일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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