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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R&D 위한 장비 수의계약 허용…글로벌 R&D 3년간 5.4조+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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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 연구 예타 면제, 성공·실패 폐지
한・미・일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전적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최신 고성능 장비 도입 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모두 5조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혁신·도전 연구 예타 면제, 성공·실패 폐지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한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예산 편성 지침의 개정을 통해 연구과제 상시 착수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마련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한다. 학생·박사후연구원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소액(1억원 이하)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 한·미·일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글로벌 R&D 체계 개편 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해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한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시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해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한다.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도 확립한다.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국내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고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안건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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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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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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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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