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가격 담합' 대만 LCD업체, LG전자에 330억 배상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과징금 이후 2014년 손배소…9년만 승소
공정거래법상 손배 책임 인정, 청구액 70%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TV용 LCD 패널 등을 생산해 LG전자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대만 업체들이 330억원 상당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G전자와 해외법인들이 2014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9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 등 해외법인 7곳이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29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LG전자와 해외법인들은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TV 등을 생산하기 위해 대만 업체로부터 TFT-LCD 제품을 구매해 왔다.

그런데 TFT-LCD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삼성전자는 2006년 미국 법무부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 가격 담합 등 공동행위를 1순위로 자진신고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외 LCD 업체들은 2001년 9월~2006년 12월 회의를 통해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제한해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담합에 가담한 대만 업체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에 284억42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에 8억71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로 삼성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LG디스플레이는 50% 감액 처분을 받았다.

LG전자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높게 형성된 낙찰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만 업체들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손해의 결과 발생지는 LG전자가 소재한 대한민국이고 공정위도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피고들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며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다.

또 대만 업체들은 LG디스플레이 해외 판매법인의 대주주이자 모회사인 LG전자도 담합행위에 가담한 주체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일한 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도 LG전자가 공동행위에 가담했거나 인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TFT-LCD 제품 공급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했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 결과에 따라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415억74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가 54억1700만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감정인은 업체별 계약금액의 4.65%를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만 업체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 LG전자 측 청구액의 70%만 인용했다. 그러면서 LG전자와 해외법인들에게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이 291억6000여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이 3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가운데 LG전자의 인용액은 65억300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TFT-LCD 패널을 매수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제품의 가격에 반영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