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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배소 2심 승소...법원 "2억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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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국가면제 예외 인정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에게 한 불법행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항의하는 취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소장 송달을 거부하면서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 제기 3년 만인 지난 2019년 11월 첫 재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재판부는 "2015년 한일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재산에 대해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 법정에 일본 국가를 피고로 세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UN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및 지난해 4월 선고된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에서 '법정지국 영토 내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국제적 관행에 대해 법적 확신 부여되고, 국가면제와 관련한 국제법 체계가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피고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는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청구권 소멸 문제와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피고 쪽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휠체어를 탄 이용수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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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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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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