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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막말·설화' 공천심사 반영…현역 하위 10% 감산비율, 20→30%로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0:09

부적절 언행 후보자 검증 강화 제안...서약서에 반영
대의원 비중 축소도 추진...대의원·권리당원 70% 반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후보자 검증위)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막말,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해 공천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또한 공직 후보자 검증 신청서약서에도 공직자 윤리의식 등 막말과 설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인은 언제나 겸허하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하므로 부적절한 언행에 엄정히 대처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처는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논란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최 전 의원의 발언) 이후 논란이 계속 반복되면서 향후 당은 공직 후보에 출마하려면 검증 서약 서명에 명시하도록 했다"며 "향후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막말과 설화, 이런 문제에 대해 당이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증 서약서에는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등의 사항 적발 시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통과되더라도 후보자 사퇴,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당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페널티 강화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총선기획단은 지난 21일 내년 총선에서 하위 10% 이하의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강화하자는 내용을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강선우 당 대변인은 "감산 대상은 기존과 같이 20%를 유지하지만 하위 10%는 감산 비율을 30%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며 "정리하면 하위 0~10%는 득표수의 30%가 감산되고 10~20%는 득표수의 20%가 감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시 본경선 규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비율로 반영됐다. 앞으로는 대의원·권리당원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당헌 개정 사안이라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관련해서 당무위를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에 열 계획이고 중앙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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