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본회의 통과시 3년간 750억원 규모 추가재정 확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모습. 2023.09.23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었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는데 올해 재정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하는 개정안 통과가 시급했다.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단계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시는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원 규모의 추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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