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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軍복무…법원 "신청 안 해도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07:00

퇴직공무원 A씨, 연금공단 상대 1심 승소
"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임용 전 군 복무기간에 대한 산입 신청이 없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90년에서 2008년까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1974~1976년 해군 무관후보생, 1976~1978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 전 군 복무기간에 해당해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며 2020년 11월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 3항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며 불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도 A씨의 군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대상'이 아닌 '합산 대상'에 해당하고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3항에 의해 재직기간으로 당연히 산입돼야 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하사관의 복무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2000년 12월 31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한다'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A씨에게 현행법이 아닌 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2000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임용 전 현역병 등 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해 구 공무원연금법 23조 3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신청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산입됐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아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뤄진 급여 지급 결정의 전제가 된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공단)는 원고의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단지 원고가 재직 중 그 기간에 대한 명시적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해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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