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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총 8248명 정부지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5:5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로 694명이 새로 인정됐다. 이들은 정부의 각종 전세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 895건을 심의해 그 가운데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

이밖에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상정 안건(895건) 중 이의신청 총 63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564건이며 이 가운데 246건은 인용됐고 276건은 기각됐으며 42건만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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