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야별 전문가로 점검반 편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해안변의 급경사지 건축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가 건축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변의 급경사지 건축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16 |
이번 점검은 거제시 소재 해안변 건축물의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거제시와 통영시 등 7개 시군 62곳으로, 바닷가 주변의 급경사지에 위치한 펜션, 카페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지반침하, 석축·옹벽의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 ▲기둥 및 벽체와 같이 주요 구조부의 심각한 균열 발생 여부 ▲건축물 바닥의 갈라짐·급격한 처짐 여부 ▲창이나 문의 뒤틀림 및 주차장 바닥의 기울어짐 여부 ▲건축물 마감재 등의 안전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후 긴급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