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도 사서원 예산 복원 촉구
돌봄 지역별 격차‧사각지대 발생 우려
올해 신설된 부산‧충북 사서원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사서원) 운영비 133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 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사서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등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복지·돌봄 서비스에 관여한다. 장애인·노인 활동 지원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도 운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2019년부터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립됐다.
사서원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는 국가 매칭 사업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을 근거로 그동안 각 사서원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자체와 절반씩 분담했다. 사업 시행 당시 당정은 지자체에 시·도 사서원 설립 이후 3년까지 운영비 50%, 3년 이후 30% 국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실] 2023.11.13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시·도 사서원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으로 133억 43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는 70억 5100만원, 운영비 62억 9200만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개소한 부산, 충북 사회서비스원은 운영 기간이 짧아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이 기관에 대한 운영비 11억 4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하반기 3년에 도달하는 울산, 전북, 제주 기관은 13억 7300만원을 요구하고 3년을 초과한 서울 등 11개 기관에 대해선 37억 7500만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예산 편성을 하며 사각지대 보완의 이유를 들었다. 복지부는 "37개의 종합재가센터 중 민간 기피 사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공급 부족하거나 취약지에 소재한 시설 수탁과 민간에서 기피하는 사례‧수행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이번 정부의 44번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해당한다. 복지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의 핵심 전달체계"라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발굴에 필요하다고 적었다.
[자료=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실] 2023.11.13 sdk1991@newspim.com |
그러나 기재부는 사서원이 시·도지사 운영 기관이라는 이유로 재정 지원을 반대했다. 사회서비스원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사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다'고 적혀 재정 지원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사서원 한 곳당 연간 15억원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삭감된 내년도 시·도 사서원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 재정에 따라 어떤 곳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133억원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아동·노인에 대한 공적 돌봄이 앞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