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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尹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0:20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0:20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프리패스 갖다 바친 것"
"방송3법,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반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에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그렇게 중요했다면 민주당 집권 시절 내내 입법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한시 허용 법안,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법안 등을 언급했다.

이어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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