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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탄핵소추안 발의…이동관 "숫자 앞세워 탄핵, 민심 탄핵 받을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6:10

"野, 가짜뉴스 단속이 선거운동에 방해된다고 생각"
"방송3법, 좌파 언론장악 영속하겠다는 법안"
"尹, 방송3법 거부권은 당연한 귀결"

[서울=뉴스핌] 김가희 윤채영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판단하실 거고 궁극적으로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이 위원장은 "저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잠깐 들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고한 시민을 만약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검사가 탄핵당해야겠죠"라면서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률 위반 행위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주재하고 심의하겠다고 하는 걸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건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속하겠다,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 의석을 가지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냐"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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