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본인·상속인에 대한 위자료는 전부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 유공자 및 가족 10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3.05.18 ej7648@newspim.com |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에게 477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와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 지급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사망한 유공자의 상속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위자료 액수는 사망의 경우 4억원, 연행·구금·수형된 경우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으로 산정했다. 장해 없이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500만원,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본 3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5%씩 가산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례로 알려졌다. 원래 5·18보상법은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5·18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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