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제보자 보복협박 등 혐의
1심 무죄 판결 뒤집혀…면담강요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및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경 소속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말한 제보자 한모 씨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2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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