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다음달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 전경[사진=하동군] 2023.11.02 |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늘렸고,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2023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전 기종(70종 717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적량면 본소를 비롯해 북천 동부권·고전 남부권 등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5013회로 지난해 4884회 대비 120여건 늘어났다. 임대료 감면 규모도 9월 현재까지 1억 2000만원에 달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기계 관리 정비 및 수리 점검요령 교육과 농업기계, 예초기 등 안전 사용 수칙 등 예방 교육을 통해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 해소 및 자가 정비수리 능력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