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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전담 기구 본격 가동…대입 공정성까지 살핀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3:28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3:28

11월 입시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교육업체와 전·현직 교사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입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상설 전담 기구가 본격 운영된다.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 한 달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뉴스핌DB

사교육 업체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합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교육부는 자진신고된 내용과 2016~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출제 또는 검토에 참여한 명단을 대조해 교사 22명, 사교육업체 2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은 수능과 관련된 사안으로 제한이 있었다. 이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는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가능해진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할 예정이다. 적발된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입시비리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실제 앞서 수능 또는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했다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 22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기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시험에 실제 출제된 문항을 유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처벌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국세청은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입시학원에 문항을 판매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현직 교사만 200명에 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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