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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조직개편안 부결 '파행'..."법령 취지에 맞지 않아 vs 이유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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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서간 충분한 논의 없고 법령 취지에 한시기구 부합하지 않아"
국민의힘 "당론결정 말이 안돼 피해는 공무원과 시민"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안산시가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이 끝내 부결 처리됐다.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안산시의회] 2023.10.25

25일 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처리됐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2차 본회의에 부의돼 하루 미뤄 24일 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11대 9로 부결 처리됐다. 

3차 본회의는 조직개편안 협상때문에 이날 오후 4시에서 5시 30분 그리고 6시까지 미뤄지다 표결처리에서 부결표가 앞서 끝내 부결됐다.

안산시는 지난 8월 29일 공고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편 작업은 이번 부결로 인해 내년 4월쯤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좌기관 및 국 재편(제5조의2, 안 제6조, 안 제11조의2) (보좌기관 재편) 부시장 직속 전략사업관 → 기획경제실 전략사업과, (국 명칭 변경)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체육교육국, 도시디자인국 → 도시주택국, (한시기구 신설) 도시개발단 ▲부서 신설 및 폐지(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9조, 안 제11조의2) (신설) 통합돌봄과, 시설건립과, 기반조성과 (폐지) 관광과, 보육정책과, 도시재생과 ▲사업소 재편(안 제18조, 안 제20조) (폐지) 평생학습원 / (5급 사업소 전환)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안 부칙) 도시개발단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조직개편안에서 폐지되는 부서와 합병되는 부서 등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특히 평생학습원은 원장님들에게 질의했을 때 폐지를 원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도시개발단은 한시적으로 설치할 만큼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지도 않아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대구 원내대표는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부결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할 정도다.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공무원과 시민"이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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