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가금류·야생조류 접촉후 증상 시 신고해야"
동두천시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10.23 atbodo@newspim.com |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에 대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이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잠복기는 2~7일 이며 발열(38도 이상), 오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 인체감염 발생사례는 없으나, 일본(훗카이도)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이 14.7%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AI 발생 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기 △야생 조류, 가금류 등 사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를 준수해야 한다.
동두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AI 발생농가에 방문해 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 후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신고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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