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농업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강정일 의원은 "올해 초부터 극심한 가뭄을 시작으로 봄철 냉해, 우박, 폭우, 폭염까지 연이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나주, 광양, 화순 등은 올해 냉해 피해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나주는 전국 최초로 냉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며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가 급속히 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10.20 ojg2340@newspim.com |
강 의원은 "정부에서도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이는 중장기 계획이거나 특정 기간에 발생한 피해에만 한정된 대책"이라며 "날로 심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도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경영 회복을 하는데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매년 재해에 노출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면서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 영농회복 지원제도 신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근본적인 농업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전남도에서도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며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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